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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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대법원-2019-두-41515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4151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토건 |
피고, 상고인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9. 4. 17 |
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