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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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58168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581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외3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6.29 |
판 결 선 고 | 2017.7.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