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외3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6.29 |
판 결 선 고 | 2017.7.2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15. 8. 3.자 2012년 귀속 법인세 38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3,587,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세 6,14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DDDD국세청장이
2015. 5.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15. 8. 4.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0.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230원 부과처분,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 FFF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197,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
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