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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행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생산일자 2017.08.1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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