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행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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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행판결의 기판력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생산일자 2017.08.1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7. 7. 13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