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행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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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행판결의 기판력대법원-2017-두-60154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0154(2018.01.11)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8.0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