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2017.10.27) |
원 고 | 000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변 론 종 결 | 2017.09.29. |
판 결 선 고 | 2017.10.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피고 00시는 19,27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 407,562,380원(= 본세 334,314,154원 + 가산세 73,248,231원, 원고의 계산에 따름)과 정당한 세액 294,784,430원(= 본세 267,985,846원+ 가산세 26,798,584원)의 차액인 112,777,950원에 가산금 84,543,743원을 더한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광주광역시는 일부 무효인 양도소득세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세액의 차액 112,777,95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77,787원에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 7,998,840원을 더한 19,276,627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