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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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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2017-다-283295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3295 (2018.02.13)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2.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