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34195 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오 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5. 02. |
판 결 선 고 | 2017. 05.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AAAA원, 증여세 AAAA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를 “원고가 2013. 4. 10.” 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부담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위 32,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김AA의 돈이었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제로 김AA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는 만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김AA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AA가 위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 되어 금융거래의 결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그 금융거래의 계산관계 등이 여전히 김AA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소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후 김AA는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