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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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대법원-2017-두-47120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7120 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오 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09.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