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6.2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사업연도 내지 2014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시설OOO이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시설OOO로 이전된 후 발생한 소득을 2006사업연도의 OOO의 수입금액(제조업)과 OOO의 수입금액(제조업)의 합계에서 OOO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10.14.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본점소재지인 OOO에 위치한 공장(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에 소재한 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0년 4월경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밖인 OOO 내 공장부지OOO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11.1.부터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7.6.22. OOO을 폐쇄한 후 그 시설을 OOO으로 이전(이하 “이 건 지방이전”이라 한다)하고, 2007.9.14.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의 기존 매출처(2007.9.14. 기준)에서 발생한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지방이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사업연도부터는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건 지방이전이 2002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전일(2007.9.14.) 이후 OOO에서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부는 지방이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6.4.26. 처분청에 <표1>과 같이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OOO(본점)과 OOO을 각각 운영하다가 2007년 9월 OOO시설을 OOO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16사업연도의 OOO과 OOO의 제품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6.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OOO에서 사업을 영위해왔고, OOO 내 위치한 OOO을 폐쇄한 날(폐쇄일 2007.6.22.)로부터 1년 이내에 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본점이전등기일 2007.9.14.), 2002년 11월부터 2007년 9월에 걸쳐 OOO(본점)을 단계적으로 OOO으로 전부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방이전은 구 조특법 제6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가) 처분청은 지방이전에 5년여가 소요된 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구 조특법 제63조에서 이전하는 방식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장기간의 이전행위라 하여 일반 이전행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기존 OOO 내 기업의 강제이전을 배제하고 중장기적인 지방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OOO에 따라, OOO 내 소재한 청구법인의 다수 거래처들OOO의 타 지역OOO으로의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각기 이루어졌는바, 특수강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OOO으로 이전한 고객과 이전이 지연되어 OOO에 남아 있는 고객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이원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2002년 11월 OOO을 준공하면서 지방이전을 단계적으로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OOO 수도권 외 지역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바, 정부의 OOO에 맞추어 종국적으로 OOO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OOO 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 11월 OOO을 준공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후로도 OOO설비 및 인원의 OOO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졌는바, 이전에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11월 OOO의 준공을 이전의 개시가 아닌, 별도의 신규사업장 설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OOO의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매출이 증가한 점, 2002년 11월 OOO 준공 및 기계장치의 일부이전 후 2007년 9월까지 사업장 이전이력이 전혀 없는 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OOO의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02년 11월 이후 5년여 동안의 지방이전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OOO의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그 당시 자동차, 산업기계, 베어링, 조선, 건설자재 등 산업관련 제품의 추가 생산과 더불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법인 전체 매출에 대한 OOO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OOO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2) 2002년도 및 2003년도 당시 OOO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기계장치를 OOO으로 이전(2002년 누계 11개, 2003년 누계 14개)하여 사용하였고, OOO의 인력을 2002년(17명), 2004년(1명), 2005년(1명)에 걸쳐 OOO으로 이동시켜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또한, 지방이전 기간 동안 구매부서가 OOO에 존재하여 내부 품의 및 매입자금의 결제가 OOO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2002년 11월 이전개시 이후 신규 기계장치의 매입이 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매입이 이루어진 기계장치는 대부분 OOO에서 설치․사용되었다.
(라) 이와 같이 5년여의 기간 동안 지방이전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바, 법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지방이전일 이후 OOO에서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액이 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구 조특법 제63조의 적용 대상 소득이 이전완료일 이후 OOO과 관련된 제조업 소득(감면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구분경리 기준은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구 조특법상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매출액 등으로 안분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17, 2007.3.27, 법인46012-171, 2003.3.11.)에 따라 지방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감면소득(OOO)을 산출하여 한다는 의견이나, ‘매출액 기준’은 구 조특법 제143조에서 규정한 구분경리 방법이 아니고, 이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감면대상기간(7년) 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구분경리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이전 후 감면사업(OOO)과 비감면사업(OOO)의 개별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그 당시 ERP시스템 등 OOO과 OOO의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이므로, 작업시간․사용시간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특수강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정도에 따라 생산(수입)에 기여하는 정도가 체감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기계장치 작업시간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구 조특법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구분경리 방법이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하더라도, 이전완료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OOO의 매출증가 추세로 보아 기존 OOO 확장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감면사업(OOO) 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전 후 이전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설치한 경우 신규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유권해석(법인-1009, 2010.10.29.)이 있고, 구 조특법 제63조와 유사한 취지의 구 조특법 제63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련된 판례 등(대법원 2014.11.3. 선고 2014두38985 판결, 조심 2015전4932, 2016.9.21.)에서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전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으며, 법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각 행위임에도, 기존 지방공장 인근으로 이전한 경우 증설투자로 인한 소득이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설투자시 일부 소득만 감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전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기계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이전한 공장(OOO)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 안분비율 계산시 이전일 이후 신규취득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전액 감면대상(OOO)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OOO 지역을 OOO로 전환하고자 하는 OOO에 부응하여 OOO에 소재한 본점 및 공장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고자 2002년 11월 OOO 준공 후, 2007년 6월 OOO을 폐쇄하고, 2007년 9월 OOO시설 및 본점의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OOO이 청구법인의 OOO(본점)의 지방이전에 5년이나 소요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고, 청구법인은 OOO 준공시점인 2002년 11월에 기계장치 일부를 이전한 후 사업장이전이력이 전혀 없다가 2007년 9월에 본점 및 OOO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5년 동안 계속하여 OOO(본점)을 이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또한, OOO(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2.11.1. OOO 준공 및 사업자등록 후 OOO 기계장치의 일부 이전으로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의 OOO(본점)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본점)에서 OOO원을 고정자산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2.11.1.부터 2007.9.14까지 5년여의 기간 동안 OOO(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2002.11.1부터 OOO(본점)과 OOO을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7.9.14. OOO(본점)을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이전세액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OOO과 관련된 제조업 소득(감면사업)만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구분은 2007년 9월 OOO(본점) 이전 후 직전사업연도의 OOO 및 OOO의 제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법인은 감면사업(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감면사업(OOO)과의 안분기준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이전일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는 전부 감면사업(OOO)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지방이전(2007년 9월) 후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서 창출된 소득이 기존의 OOO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OOO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②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OOO의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OOO의 매출액은 33.7% 증가하였고, 2006사업연도말 현재 OOO 매출액이 OOO 매출액에 비해 127.4%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과 달리 OOO은 사업개시일 이후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면, 지방이전 후 취득한 기계장치에서 창출된 소득은 기존 OOO 확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이전 후 신규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였고, 신규기계장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이전된 공장(OOO)의 확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OOO)이 신공장(OOO)으로 이전․통합되어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개별소득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감면사업 손익과 비감면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7.3.27, 법인46012-171, 2003.3.11.)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본점)이 OOO으로 이전이 완료된 후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구분 기준으로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12.31. 현재 사업장별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하여 지점으로 등기하지는 않았다.
(2) OOO이 2016.2.4. 발급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22. OOO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7.9.11.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2007.9.14. 등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통상산업부 고시 OOO를 보면, OOO를 OOO의 첨단정보․지식산업 블록으로 재배치하기로 하고, 그 목표기간을 OOO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공장별 매출액 및 비중 변동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내 소재한 다수 거래처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각기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지방이전도 5년여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OOO의 운영이 개시된 2003년도에 OOO의 매출이 감소는 하였으나 이후 2005년도까지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된 점을 들어 OOO은 OOO(본점)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공장별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본점)으로 일부 고정자산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기계장치 등을 OOO에 설치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OOO의 사업개시(2002.11.) 이후에도 OOO(본점)에서 계속적인 고장자산의 매입이 있다는 것은 OOO과 OOO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OOO 기계장치 현황 및 2002년도에 OOO으로 이전된 OOO의 기계장치는 아래 <표6>․<표7>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2년도 및 2003년도 당시 OOO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기계장치를 OOO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청구법인의 인사발령 내부문서에 의하면, 2002년도 17명, 2004년도 1명, 2005년도 1명이 OOO에서 OOO으로 발령 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우리원의 조사담당자에게 OOO이 2002년 11월 준공된 후 OOO시설이 2007년 9월 전부 이전될 때까지 확장공사는 없었고, 2007년 9월 이전된 OOO시설은 OOO의 기존 공간에 배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에서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 OOO에 소재한 일부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공장을 취득(준공)하고 기계장치 등 설비를 설치하여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제조 및 판매활동을 개시․운영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이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을 때, 이전 후 신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과 단계적인 이전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정부의 OOO에 따라 OOO 내 소재한 청구법인의 다수 거래처들의 타 지역OOO으로의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각기 이루어져, OOO으로 이전한 고객과 지방이전이 늦어져 OOO에 남아 있는 고객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이원화하기 위해 2007년 6월까지 OOO과 OOO을 각각 운영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법인의 경영전략상 공장(본점)의 지방이전을 지연한 것을 두고 이를 이전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OOO이 준공된 후 OOO시설이 2007년 9월 이전될 때까지 OOO의 확장공사는 없었고, 이전된 OOO시설은 OOO의 기존 공간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OOO이 2002년 11월 준공된 후 언제든지 OOO시설의 이전은 이루어질 수 있었음), ② OOO의 매출이 발생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청구법인의 사업장별 매출비율(<표4> 참조, OOO은 OOO과는 무관하므로 제외함)을 보면, OOO 매출비율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7.2p% 증가(35.2% → 42.4%)하였고, 이전일 직전사업연도인 2006년도(30.4%)까지 2003년도(35.2%)의 매출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OOO은 OOO에서 2007년 9월경 이전에도 OOO에 소재한 일부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수 거래처들의 지방이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지방이전에 장기간(5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2002년~2003년 당시 OOO에 사용하던 기존의 기계장치 14대를 OOO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고, OOO의 인력 19명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에 걸쳐 OOO에 배치하였으므로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다는 기계장치 11대를 살펴보면, 이전당시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기계장치가 6대이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OOO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5%(<표6>․<표7> 참조, 2006년도에는 3.2%로 축소됨)에 불과하며, 2003년도 추가로 3대를 이전한 이후 2007년 9월까지 이전된 기계장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을 사업장별로 재배치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지방이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지방이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OOO(본점)과 OOO을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운영해오다가 2007.9.14. OOO(본점)을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2007.9.14.) 이후 OOO과 관련된 제조업 소득만 해당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전된 OOO(감면사업)과 기존 OOO(기타사업)의 개별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감면사업의 구분경리기준을 각 사업연도말 세무상 기계장치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감면사업의 기계장치와 기타사업의 기계장치를 구분함에 있어 지방이전일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 전부를 감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이전완료 후 취득한 신규기계장치가 이전된 감면사업의 확장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OOO과 OOO의 제품 매출액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하여 감면사업의 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인 감면사업의 구분경리기준으로 보인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