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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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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14-두-3327생산일자 2014.03.28.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32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