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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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대법원-2014-두-35287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5287 |
원 고 | 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4.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