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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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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0935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9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CC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창원)2017누10282판결

판 결 선 고

2017.10.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