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7. 8. 18. |
변 론 종 결 | 2018. 1. 12. |
판 결 선 고 | 2018.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면 19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미 ○○○앤씨로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 등
의 이행 또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을 받은 점, ○○역 2, 3호선 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잔금
이 미지급된 점, 양수인측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면 2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역 2, 3호선 매장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 2. 1.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
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경부터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앤씨가 2010. 2. 1. 무렵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를 10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