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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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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615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66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