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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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8-두-36615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66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8.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