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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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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2017-두-61133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1133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3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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