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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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김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
변 론 종 결 | 2017. 8. 17. |
판 결 선 고 | 2017. 8.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