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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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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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