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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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대법원-2017-두-55244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12.선고 2016누767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