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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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생산일자 2017.07.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10. 28. |
변 론 종 결 | 2017. 6. 21. |
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