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방○○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0. 17. |
판 결 선 고 | 2017. 1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