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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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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대법원-2017-두-71246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12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7 선고 2017누5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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