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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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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2017-재두-201생산일자 2017.09.26.
AI 요약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09.26)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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