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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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8-재두-55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재두-55(2018.06.28)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각하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