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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토지 지분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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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토지 지분은 공매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6272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 토지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6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5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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