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197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19. |
판 결 선 고 | 2014.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쇼득세 128,60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으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1.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매로 인한 취득시점인 2006. 11. 24. 당시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1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매절차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관련 자료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9. 4. 유AA 지분 6 /3 41) ,유BB 지분 4/34를 취득하였다가2), 위 취득 이전에 유CC 지분에 어미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 등3)으로 인한 공매절차4)로 인하여 유BB 지분 4/34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2006.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갑구 순 위 번 25번 기재의 등기 중 일부(유AA 지분 부분)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변경등기5)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6)
3) 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이 사건 지분
2)갑구 순위번호 25
3)갑구 순위번호 9 내지 12, 19, ,20
4)갑구 순위번호 36
5)갑구 순위번호 25-1, 변경등기의 원인은 2006.11.24. 공매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다.
6)그 후 위 변경등기로 인한 원고의 지분 기재에 착옥가 발견되어 2007. 10. 5.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갑구 순위번호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