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단1411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17. 11. 9. |
판 결 선 고 | 2018. 1. 18. |
주 문
1. 피고와 AAA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1988.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2014. 4. 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가 3/7 지분의, 아들인AAA, DD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AAA, DDD은 2014.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중순경 AAA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AAA는 2016. 11. 22.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5.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세무서장이 2017. 1. 25.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AAA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현재까지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협의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의의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와 같이 성립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는데, AAA는 그 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A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켜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CCC의 단독소유이고, 피고(3/7 지분), AAA(2/7지분), DDD(2/7 지분)이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유지 등도 함께 하였으므로, 피고를 단순한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자신과 CCC의 공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제7호증, 을 제17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CCC와 피고가 1969년 혼인한 후1976년부터는 문구점을, 1980년부터는 서점(aa서적)을 각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CCC와 피고의 공유이고, 각 지분은 1/2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그의 공유지분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상속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이므로, AAA, DDD은 각 이 사건 건물 중 2/14(= 2/7 x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AAA가 이 사건 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할 부분은 그의 상속지분인 2/14에 한한다
다)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14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한다. 또한 AAA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해당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해당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AA와 DDD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에 충당할수 있도록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AAA의 위 조세 체납사실을 몰랐고, AAA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