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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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8-다-273394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733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