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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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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과 같음)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생산일자 2017.11.30.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나38319 국가배상 등

원 고, 항소인

오◎◎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자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행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다』를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 내지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나 감정에 갈음하는 각종 확인절차(토지공사 시가조회, 은행여신부 담보가액 탐문, 공인중개사회 수용가 조회 등)를 거치는 등으로 원고가 만족할 만한 행정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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