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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7-다-292329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원 고 (상고인)

오○○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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