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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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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생산일자 2018.02.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 인용)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유BB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CC 사이에 2014. 1. 29.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4. 2. 5. 1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3. 31. 90,3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 11,2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CC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인 조CC이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조CC의 처로서 조CC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CC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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