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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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대법원-2018-다-214296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14296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창원)2017나23205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