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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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생산일자 2014.04.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0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5. |
판 결 선 고 | 2014. 4.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1.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4. 5.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06년도 소득금액 000원, 2007년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