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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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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6753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서초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10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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