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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0892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08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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