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46464생산일자 2017.10.2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46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민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9. 27. |
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35,793,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밑에서 3행의 “홍콩법인”을 “홍콩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