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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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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6379생산일자 2017.12.14.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8.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66,5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19.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301,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7행 제5열의 “396-27”을 “396-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CCC은 2013. 10. 29. DDD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라.”를 “마.”로, 제7행의 “마.”를 “바.”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제1토지를”을 “이 사건 제2토지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최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4행의 “진행한 바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E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00주택에 근무하는 EEE에게 분양성, 설계, 수지분석 등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EEE이 분양대행업체의 사장이었던 FFF을 통하여 분양성, 분양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지분석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주변 토지의 합필이나 개발행위 등을 위한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분양성, 분양가 등에 관한 검토가 진정한 개발행위를 위한 진지한 검토였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현저한 공지지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과 CCC 사이에 감정가격 등을 알아보거나 고려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CCC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DDD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소외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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