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18-두-33319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2.14 선고 2017누56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