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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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대법원-2017-다-292381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92381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628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