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나62870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0. 25. |
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2012. 1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3. 6. 20.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부,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인 2012. 6. 20.경 2010. 2. 1.자 안○○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근거로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부,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위 압류 이후 여러 차례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의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20.경 이루어진 압류는 이후 경정처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