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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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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생산일자 2018.04.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81030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쳐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가.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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