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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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42078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078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810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