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896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5. 18.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의 “OO지방국세청장”을 “OO지방국세청”으로 고친다.
○ 4면 8, 9행의 “주식회사 OO코피레이션”을 “주식회사 OOOO코퍼레이션”으로 고친다.
○ 5면 9행의 “볼 것이다”를 “볼 것이며, 이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일자, 증여가액, 수증자, 수증후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5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최BB이 최대주주이고 원고가 감사로 있는 CC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CC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위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을 제4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시 원고는, 가사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X억X,000만 원을 최준명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으므로 적어도 증여가액 중 X억 X,000만 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원고가 최정훈에게 대여한 XX억 X,000만 원 중 X억 X,000만 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상의 출처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거나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