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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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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
대법원-2018-두-50154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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