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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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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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