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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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대법원-2017-두-48048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8048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누-13136(2017.04.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