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구합61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유○○ |
피 고 | 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5. 30. |
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시 □□면 △리 53-1 도로 1,674㎡ 등)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2010. 9. 17. 원금 1,265,160,000원 이자 192,449,138원 합계 1,457,609,138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경정 과세표준 197,113,681원, 산출세액 48,453,165원, 예상고지세액 79,485,682원,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23.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같이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31,122,463원 포함)과 지방소득세 7,948,56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 원고 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직원은 2016. 5. 27.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에 없어 교부하지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장례로 인해 지방에 내려와 있어2016. 6. 2.이 지나야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2016. 5. 31.이다.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인 ★★시 ♠♠구 ♥♥동 898-6 ♣♣아파트의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택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이를 대신 수령한 후 거주자에게 전달해 온 사실, 원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남성이 2016. 5. 2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 있으니 수령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남성은 세무서 등에서 온 모든 우편물을 무조건 반송시키고 일체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위 경비원은 집배원에게 이 사건 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반송할 것이라고 연락하여 집배원이 2016. 5. 31. 이 사건 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된 2016. 5. 27. 이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방법 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 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6. 5. 2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경비원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6. 5. 31.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