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86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유AA |
피 고 | 동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03. 28. |
판 결 선 고 | 2018. 0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5~6행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오전 6:16경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bb우체국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3쪽 9행부터 4쪽 아래에서 4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 5. 31.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bb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무렵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택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이를 대신 수령한 후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는바, 원고 역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bb우체국에 도달한 2016. 5. 27. 이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통지서는 2016. 5. 26. 오전 6:16경 bb우체국에 도달하여 같은 날14:47경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되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다음날인 2016. 5. 27. 오전 6:16경 bb우체국에 도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인 2016. 5.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담당집배원인 당심 증인 전BB은 2016. 5. 30.에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2016. 5. 26.과는 달리 2016. 5. 27.에는 재산세 관련 등기우편물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당일 배달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 스스로도 아파트 방문일자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을 제10호증(bb우체국 사실조회회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6. 5. 27. 접수된 등기우편물이2016. 5. 26. 접수된 등기우편물보다 오히려 적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혼동을 일으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담당집배원인 전BB은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2016. 5. 27. 이 사건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1차 송달하였는데, 2016. 5. 30.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집주인이 어디 가셨다며 전해줄 수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고지서를 반환받았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원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남성이2016. 5. 29.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 있으니 수령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남성은 세무서 등에서 온 모든 우편물을 무조건 반송시키고 일체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결국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가진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6. 5.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경비원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