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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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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다-254785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다2547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미현 외 1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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