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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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사해행위 취소대법원-2017-재다-1347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재다1347 사해행위취소 |
원고, 재심피고 | 대한민국 |
피고, 재심원고 | 정AA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법원-2017-다-254785(2017.11.09) |
판 결 선 고 | 2018. 02. 13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