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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45125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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