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다-245125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
원고, 상고인 | 유@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
판 결 선 고 | 2017.09.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